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난방비 지원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신청 마감일 12월 31이므로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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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중요!

위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 또는 세대원 중 아래 가구원 특성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2️⃣ 가구원 특성 기준 

⋎ 노인 :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장 :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 701,3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1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2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신청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의 협조로 진행)

3필요 서류

✅ 공통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자동 신청 대상자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고 정보 변동(이사, 세대원 변경 등)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정보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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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식 (2가지 중 선택)

1️⃣ 요금 차감 방식 (추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별도 카드 발급 불필요

• 여름철(하절기): 전기요금만 사용 가능

• 겨울철(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선택


2️⃣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방식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카드로 결제

•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겨울철에만 선택 가능 (여름철은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소중한 복지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난방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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